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