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절세방법, 달라진 차이점 8가지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 절세방법




2023년도 벌써 11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곧 있으면 직장인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게될텐데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몇가지가 바뀌게 되어 다같이 알아보고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 1년간 벌어들인 금액과 월급 및 부업이나 사업을 할 경우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몇 퍼센트를 낼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때 금액에 따른 세금율을 기재한 표를 과세표준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2024년도에는 기존의 세율은 그대로지만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기존에는 1년 1,200만원 이하를 벌면 세금을 6%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1년에 1,400만원 이하일 경우 6%를 내는 것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 작년 1300만원 수입 / 올해 1300만원 수입을 벌었을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의 경우 과세표준액인 연간 1,2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72만원 + 1,200만원에서 초과된 금액의 15%를 추가로 세금 납부 했어야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경우 1300만원을 벌면 세금을 6%만 내면되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계산기 바로가기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는 기존에 식비는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어 월 20만원까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주택기준 완화

기존에 납부한 월세를 10~12%를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5~17%로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변경 

금액 세액공제 한도 비고
3,300만원 이하 74만원 변경없음
3,300만원 ~ 7,000만원 66만원 ~ 74만원 변경없음
7,000만원 ~1.2억원 이하 50만원 ~ 66만원 변경없음
1.2억원 초과 20만원 ~50만원 1.2억원 초과 신설
(작년까지는 7천만원 이상만 있었으나 새로생김)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고소득자의 경우 오히려 세액공제 한도액을 낮춤으로서, 연말정산에서의 세금 부담액이 커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분들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에서도 절세를 최대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고향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줍니다. 기부를 해도 오히려 세금을 내야해서 누가 기부하냐고 많이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기부금액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30%, 문화비 사용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2024년부터는 80%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비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경우 납입액이 종전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나 DC형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때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기존과 같은데 다만, 이번에는 수능응시료를 공제받을 수 있게끔 추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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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게될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똑똑한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