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조건,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알아보기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저신용 소상공인이란,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신용보증기금 등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총 8.7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 대출방식으로 운영되며, 저신용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신청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연체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서류 등을 소개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신청하기

 

대출신청조건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으로서 NCB 신용등급이 744점 이하인 경우
  •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 아닌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부도, 연체,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내 신용등급 확인하기

 

대출한도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입니다. 다만, 대출한도는 신청자의 신용등급, 신용정보, 소득, 자산, 부채, 대출목적, 대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결정합니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연 5.49%입니다. 이 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분기별로 변동할 수 있으며, 대출 후 1년 경과시 금리인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제도란, 대출 후 1년 동안 정상 상환한 경우, 다음 해부터 대출금리를 0.5%씩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까지 인하할 수 있으며, 인하된 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2024년 자금별 대출 금리(매분기별로 변동)

연체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연체금리는 대출금리에 연 3%를 가산한 금리입니다. 즉,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연 8.49%입니다. 연체금리는 대출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함께 변동됩니다. 연체금리는 대출금액의 연체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연체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대출기간은 대출목적, 대출금액,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결정합니다. 대출기간에는 거치기간이 포함됩니다. 거치기간은 대출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상환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란, 대출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5년간 대출하고, 대출금리가 연 5.49%라고 가정하면, 매월 57만 2천 7백 8십 9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매월 같은 날짜로 정해지며, 상환일에는 대출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대출서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대출금액을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신용관리 교육 이수증
  • 사업계획서 (대출목적,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