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일로 힘이 들 때  나라에서 개인당 최소  4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가구당 받는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위기상황이 닥쳐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 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지원요청과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요청하면 되는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돌입 > 지원연장 > 추가연장 >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총 8단계를 거쳐서 지원연장 및 추가연장도 가능한지 조사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실직이나, 폐업, 학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 생활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로서 밑에 있는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충족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됐을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도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가 된 경우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2. 단전된 때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6개월 이내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의 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 ,군,구로 긴급지원 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이외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사항을 참조)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금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이외에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또한 2024년 부터는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을 알아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1,.긴급 생계 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2024년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 증가시 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2021년 이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입니다.

2.  주거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98,900원 부터 874,100원까지 최대 12개월까지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3.  의료지원

>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2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4. 연료비 150,000원 지급

5. 해산비 700,000원 지급

6. 장제비 800,000원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전기요금 500,00이내 1회 지급

긴급 복재,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10월 ~ 3월(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표를 보면 지원 금액이 변동된게 보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 2023년도 지급 기준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시 소득,재산 금융이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고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이 작년대비 13.16%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2024년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긴급 복지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 10월 ~ 3월까지 동절기 연료비를 15만 원 지급이 포함입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7인이상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인가구 구성원 지원액 : 2,437,800 + 286,900 =2,724,7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75%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5,420,986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1,671,334원 2,761,956원 3,535,993원 4,297,435원 5,021,801원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9,691원씩 증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도  시 : 2억 41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3억 10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9400만원)
– 농  어  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1억 6500만원)

 

 

소득기준과 더불어 재산기준도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재산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총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청약저축 등이 포함되고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와 부채를 차감한 그액이 재산 총액이 됩니다.

재산 결과가 75% 이하여야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먼저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