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34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요즘 경기가 안좋아져서 주택 구매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라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의 주거 안정과 종잣돈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작년 11월 24일, 한국 정부는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2월에 출시 예정인 이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참고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저축가이드라인을 클릭 후 확인해 주세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 주택 청약통장 가입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 통장 분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3,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가입대상 19세부터 34세 청년,
무주택자
19세부터 34세 청년,
무주택자
이자율 비교 4.3% 4.5%
납부가능 금액 50만원 까지 100만원 까지

최대 이자 4.5%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연소득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 요건과 비교하여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이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의 만기해지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 소득분위 기준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가구 소득분위 기준 확인하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기존 청약 저축 가입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청년 우대형 가입자들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 자격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이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기존 청년 우대 청약 저축이나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들은 연간 소득 5천만 원, 무주택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 가입 요건을 만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 등은 연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해지하고 다시 만들고 싶으면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에 청년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기존 청약 통장에서의 가입 기간, 납입한 금액, 그리고 납입한 회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 회차는 새로운 청년드림청약통장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을 알아볼게요.

기존 통장 전환

이미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가입 기간과 횟수, 금액이 인정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반 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에 필요한 신청서와 필수 서류는 해당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부터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