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 목록과 서류 발급기관 사이트 10가지

주택담보대출

서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리모델링, 생활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대출 심사가 빠르고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서류 발급기관 사이트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시 필요서류

주택담보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출 신청인의 신분, 소득, 부채, 담보물 소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특수용지에 인쇄되어야 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민원24시 등에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이용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이용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기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민원24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

주민등록초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중복되는 정보이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이용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

재직증명서

본인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입사일, 직위, 연봉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나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한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재직(퇴직·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기관은 한정적이므로, 실제 발급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퇴직,경력) 증명서 발급받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의 근로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최근 2년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

소득금액증명원




본인의 근로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기 ▶

부동산 등기권리증

담보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받기 ▶

임대차계약서

담보로 하는 부동산이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료, 임대기간, 임대인, 임차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없거나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 등기소12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고,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소재지번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 중 하나를 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확인매체를 인증서로 선택해 준 다음 검색하면 됩니다4. 재발급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공동인증서나 그 외 전자서명 인증서로 본인확인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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