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방법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대폭 상승하는 바람에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1월 29일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낮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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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보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전에 주택을 구입이나, 전세를 얻기위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전환하는 데에는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밑에 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에 맞고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 대출자는 주택담보대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환일 경우에는 전세계약 당일부터, 또는 3개월 이내일 경우만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일을 잘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대환대출 조건

지원대상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전세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소득 부부합산 기준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지원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읍,면은 100㎡),9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신청방법 1/29일 (든든 e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필수서류 방문전 체크요망

기존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전세자금을 대환 하는 경우 두가지다 소득과 자산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조건과 순자산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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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환대출 조건

대환신청 시 기준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포함)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더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원할경우 대환합니다
연소득 부부합산 기준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지원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읍,면은 100㎡),9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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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소득증빙서류(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소득증빙서류(사업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일반적인 서류 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진행합니다.

1) 은행방문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5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2) 홈페이지 방문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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