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원보험 권리보험 소유권용, 저당권용, 임차권용 가입방법

부동산 권원보험

부동산 권원보험은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공문서 위조, 이중 매매, 저당권 순위 상실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훼손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권원보험)은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어 부동산 권리보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부동산소유자,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권원보험이라고 합니다. 권리보험은 문서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 등기부로 발생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부동산 권원보험
부동산 권원보험

부동산 권원보험은 소유권용, 저당권용, 임차권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용 권원보험은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저당권용 권원보험은 부동산 대출 시 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임차권용 권원보험은 부동산 임대 시 임차권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부동산 권원보험(권리보험) 가입하기 

 

부동산 권원보험 가입방법




부동산 권원보험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보험의뢰를 합니다. 보험회사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면,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받습니다. 보험료는 부동산 가격의 0.05% 정도이며, 보험기간은 무기한입니다.

부동산 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높여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나,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권원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적인 절차도 잘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가입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납입 약7일전까지 당사 모바일 APP통해 가입

02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당사와 제휴된 법무사(법무법인)가 등기관련 비용 및 납부 안내

03 보험료계약체결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 시 보험증권 발급

04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등기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최종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

부동산 권원보험 보장범위




부동산 권원보험의 보장 범위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서류(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의 위조로 인한 손해
  • 매도인의 사기, 강박, 이중매매, 권리분쟁 등으로 인한 손해
  •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인한 손해
  •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되어 있는 경우로 인한 손해
  •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말소되는 경우로 인한 손해
  •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경료되어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인한 손해
  • 등기대행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
  •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해
  •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법 또는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 보험가입증서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

권원보험 비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