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및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의 돌봄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의 생활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인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이용 방법 및 대상과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알아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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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노인 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의 인정 신청대상을 알아볼겠습니다.

이 보험의 신청 대상자는 몸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며, 이는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정 노인성질병 질병은 파킨슨, 치매, 뇌혈관질병, 루게릭 등을 앓고 계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해 고려하실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등급 서비스

1. 방문요양

이 서비스는 노인의 집에서 하루 3~4시간(최대 8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인지 자극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2. 방문목욕

2인 1조로 집이나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노인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의 편안함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노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의료 도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복지용구

이 서비스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할 때 필요한 보조기구 등을 구매 또는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4. 노인요양시설

이는 장기간 특정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을 하는 곳으로, 흔히 요양원이라고도 불립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필요한 돌봄과 관리를 받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5. 주야간보호

이 서비스는 혼자 있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노인들은 특정 시설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85~100%를 지원하며 본인의 수급 구분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5% 또는 9%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또한,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루 3시간 이용하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7,930원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시간당 비용은 2,600원입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인정 신청방법

노인 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노인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

신청절차

노인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현재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용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의사소견서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

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단계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4. 결과통보

신청자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단계입니다. 통보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등급 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통보를 받게 됩니다.